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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진단절차와 보장구 보조금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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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들은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증상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?
저는 큰소리에 노출이 되는 직업상 한 번씩 이명현상을 경험했답니다.
이명에 좋은 음식과 이명 증상의 원인 등을 알고 함께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요!
저희 고객님들께서 말씀주신 이명의 소리 종류도 참으로 다양합니다. 
삐~소리, 웅~하고 울리는 소리, 귀뚜라미 소리, 바람소리, 파도소리, 종소리, 기계 돌아가는 소리, 매미소리, 냉장고 소리, 심장 뛰는 소리 등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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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진단을 받으면 보청기 구입 시, 5년에 한 번씩 일반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,179,000원, 차상위일 경우 1,1310,000원, 
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관할 시청(군청*구청)에서 1,310,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청각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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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급  | 한 쪽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경우  | 
5급 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일 경우  | 
4급(2호)  | 두 귀의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일 경우  | 
4급(1호) 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일 경우  | 
3급 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일 경우  | 
2급 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일 경우  | 
※ 참고로 청각장애 1급은 없습니다.
※ 참고로 청각장애 1급은 없습니다.2011년 04월부터 모든 급수의 청각장애진단은 뇌간유발반응검사(ABR)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청각장애진단을 위한 비용이 약 30만 원 정도 소요됩니다. 그러므로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지 여부를 어느 정도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개인 이비인후과나 보청기센터에서 청력검사를 미리 받아보고 가능여부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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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 ABR검사장비를 갖춘 개인 이비인후과나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1주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
순음, 골도, 어음검사 등을 실시하고 ABR검사를 받습니다. (비용은 28만원~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.)
2. 병원에서 준 청각진단서류를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제출합니다.
3. 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진단심의를 거쳐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.
*약 1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,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각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.
이제 청각장애복지카드를 소지하신 경우 보장구<보청기>보조금 신청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.
※일반의료보험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지급신청절차가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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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구<보청기>보조금 신청방법
일반의료보험자이며 청각장애복지카드 소지하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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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이빈후과에 방문하여 보보장구(보청기)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. (보청기 상담 및 결정 후에도 진행 가능합니다.)  | 02 포낙보청기전주점을 방문하여 보청기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, 의료기판매신고증, 보청기품목허가증 등 기타서류를 발급 받습니다. (보장구 지급청구서 등 필요서류 모두 준비해드립니다.)  | 03 이빈후과에 방문하셔서 보장구,보청기 수액확인서응 받습니다.  | 
04 포낙보청기주첨을 방문하여보청기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, 의료기판매신고증, 보청기품목허가증 등 기타서류를 발급 받습니다. (보장구 지급청구서 등 필요서류 모두를 준비해드립니다.)  | 05 이빈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<보청기>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. 관할 읍, 면, 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하여 보장구담당자에게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. 1,310,000원  | 06 장애인증(또는 장애인확인서), 보장구처방전, 보장구검수확인서, 세금계산서,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, 보청기품목허가증, 보장구지급청구서, 본인통장, 도장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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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과 안내는 포낙보청기 전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해드리고 필요서류 모두를 함께 준비해드립니다.